|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간대상연구 심의 관련 안내 | |
| 조회수 : 428 | 등록일 : 2026-04-07 |
|
안녕하세요, 연구윤리센터 인간대상 연구 심의관련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논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2. 위와 관련하여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간대상연구 심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목적 : 인간대상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 나. 심의내용 : 연구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관한 사항 다. 신청절차 -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https://ethics.cau.ac.kr) 접속 및 로그인 - 생명윤리위원회 메뉴의 신청 내용 작성 후 신청서 제출 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02-820-6346, 이메일 : rushhjr@cau.ac.kr
<인간대상연구 심의 관련 안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인터뷰를 비롯하여,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실험 기반의 연구 등을 계획하고 계신 본교 구성원께서는 반드시 연구 시작 전 IRB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설문조사 등의 연구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IRB의 심의 또는 사후 승인이 불가합니다.
최근 SCI(E)를 포함한 국내외 학술지에 인간대상연구 논문을 투고 시, IRB 승인서가 필수 제출 서류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IRB 승인 절차가 생략된 연구 결과물은 ‘학술지 게재 불가’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RB 심의는 본교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https://ethics.cau.ac.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연구윤리센터 |
|
| 이전글 | 2026-1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 결과 확인 안내 |
| 다음글 | 2026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미이수시 성적조회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