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및 금지 안내 | |
| 조회수 : 2771 | 등록일 : 2018-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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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및 금지 안내
◎ 2018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보호 원이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합니 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임을 안내하오니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복제(복사) , 단체로 교재 복제(복사) 의뢰 등 금지 -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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