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조정 안내 | |||||||||||||||||||||||||||||||||||||||||||||||||||||||||||||||||||||||||||||||||||||||||||||||||||||||||||
조회수 : 2746 | 등록일 : 2020-02-14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확산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공지한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지합니다. 아래 등록기간을 필히 숙지하시어 기간 내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간 이후 추가 등록기간은 없습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에 따른 등록금 환불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링크: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확인)
1. 등록기간 가. 일반등록
나. 분할납부(모든 일정 변동 없음)
※ 4차 분할납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일정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본교 일정 및 장학재단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점등록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나. 입금 방법: 2가지 금액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납입금 납부 시, 등록처리 완료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①, ② 중 택일) ①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원” 등록처리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 ☞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당일납부확인)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납입확인서 → 연도/학기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5.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휴학예정자(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6. 기타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 등록금액, 장학액, 납부여부 확인 등)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다.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에서 출력 1)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 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2)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제49조의 5
총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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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1 재학생 정규등록 및 분할등록 안내(홈페이지 공지사항)(개강 연기 반영)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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