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지속에 따른 '21년 국가 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 계획 | |
| 조회수 : 1703 | 등록일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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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속에 따른 '21년 국가 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 계획]
안녕하세요. 코로나 지속에 따른 '21년 국가 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 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사회복지사 기관실습시간, 지도인원, 실습세미나 등의 조치를 2020학년도와 동일하게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연장 적용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p.3 사회복지사 실습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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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21년 국가 자격증 취득 등 의무 현장실습 조치계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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