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공지사항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조회수 : 1857 등록일 : 2021-04-02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930(2021.03.02.)'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

      및 원격수업에 따른 지원 안내'

  라. 장애학생지원센터-73(2021.03.24.)'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안)

  

 

 

2. 위와 관련하여 법정교육인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안내

구분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비고

대상 

학생,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과목별 1시간 

 

  나. 수강방법(공통) : 온라인 교육(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라. 이수기간 : 상시(매년)

  마.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교원 : 강의계획서입력불가

   2) 직원 : 법정교육 점수 미반영

   3) 학생 : 성적조회불가

  바. 협조사항 : 부서 내 공람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이수 안내 

 

사회복지대학원 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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