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 |||||||||
| 조회수 : 1857 | 등록일 : 2021-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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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원격수업에 따른 지원 안내' 라. 장애학생지원센터-73(2021.03.24.)'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안)
2. 위와 관련하여 법정교육인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안내
나. 수강방법(공통) : 온라인 교육(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라. 이수기간 : 상시(매년) 마.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교원 : 강의계획서입력불가 2) 직원 : 법정교육 점수 미반영 3) 학생 : 성적조회불가 바. 협조사항 : 부서 내 공람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이수 안내
사회복지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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