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
| 조회수 : 1552 | 등록일 : 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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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1. 관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503(2021.4.8.)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
①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윈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민원센터·주민센터·공공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 '개인안심번호'를 인지·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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