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
| 조회수 : 1884 | 등록일 :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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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대학교·지자체·민원센터·주민센터·공공박물관·미술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3. 이에, 각 대학교 학생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수기명부 양식과 개인안심번호 홍보포스터(붙임)를 비치하여 학교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개인안심번호'를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여 주시고, 대학생들도 학교 주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대학원 교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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