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공지사항
2021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조회수 : 2146 등록일 : 2021-12-16

2021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적극 이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1) 실적배점표 도입 : 교육계획수립, 교육참여율, 교육방법에 따른 점수 차등

     2) 실적점검에 따른 조치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배점표 기준 70점 이하)  언론공표 등

  나. 협조요청사항

     1) 기관장(총장)의 교육 필수 참여(미 참여 시 0점)

     2) 고위직(부총장, 학장, 처장, 전임교원 등)의 교육 필수 참여

        (50% 미만 참여 시 0점)

     3)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 등의 참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므로 적극 이수 독려 요망

     4) 부서 내 공람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이수 안내

  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구분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비고

대상 

학생,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과목별 1시간 

 

  라. 수강방법(공통) : 온라인 교육(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 > 완료 

  마.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바. 이수기간 : 2021.12.31.(금)까지 

  사.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교원 : 강의계획서입력불가

     2) 직원 : 법정교육 점수 미반영

     3) 학생 : 성적조회불가(성적조회기간 전에 이수하여야 성적조회가능)

  아. 기타

      1)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2개과목 모두 수강 대상

      2) 한국어, 영어 자막 제공(화면 내 CC버튼 클릭)

      3)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 02-820-6577~9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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