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 |||||||||
| 조회수 : 2146 | 등록일 : 2021-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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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적극 이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1) 실적배점표 도입 : 교육계획수립, 교육참여율, 교육방법에 따른 점수 차등 2) 실적점검에 따른 조치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배점표 기준 70점 이하) 언론공표 등 나. 협조요청사항 1) 기관장(총장)의 교육 필수 참여(미 참여 시 0점) 2) 고위직(부총장, 학장, 처장, 전임교원 등)의 교육 필수 참여 (50% 미만 참여 시 0점) 3)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 등의 참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므로 적극 이수 독려 요망 4) 부서 내 공람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이수 안내 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라. 수강방법(공통) : 온라인 교육(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 > 완료 마.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바. 이수기간 : 2021.12.31.(금)까지 사.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교원 : 강의계획서입력불가 2) 직원 : 법정교육 점수 미반영 3) 학생 : 성적조회불가(성적조회기간 전에 이수하여야 성적조회가능) 아. 기타 1)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2개과목 모두 수강 대상 2) 한국어, 영어 자막 제공(화면 내 CC버튼 클릭) 3)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 02-820-6577~9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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