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 |||||||||||||||||||||||||||||||||||||||||||||||||||||||||||
| 조회수 : 2100 | 등록일 : 2022-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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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2-3호 2022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022년도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 대 중 1. 신청 개요 ◦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법령) 「평생교육법」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2.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붙임1]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자격실)에 자격발급 신청
◦ 자격발급을 위한 개인 구비서류는 [붙임1] 2022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매뉴얼 참조 3. 자격 신청 일정 ◦ 접수 기한 : 2022. 2. 18.(금)까지(당일 24시 이전까지 온라인 등록 가능) - 신청접수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기한엄수) - 2022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
* 양성기관 자격증 신청접수 이전 개인 신청자 대상 홈페이지, 메일 등으로 접수 일정을 공지하여야 함 4. 신청 절차 ◦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에 온라인 자격발급을 신청한 이후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개인 신청자가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으로 자격발급요청 불가 - (1차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s://lledu.nile.or.kr) 홈페이지 기관회원 로그인하여, 신청자별 신청정보 입력 - (2차 서류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공문 발송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기한 내 발송 [제출처]
※ 신청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제출처를 확인하여 서류 발송요망 ◦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자격실 ☏ 1577-3867 5. 유의 사항 ◦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상자의 신청서류는 신청기관으로 반송됨. ◦ 신청서류 누락 등으로 자격요건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이 불가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참조 ※ 학점은행제 문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충족여부,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는 양성기관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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