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공지사항
2023년도 제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조회수 : 998 등록일 : 2023-06-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27

 

2023년도 제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023년도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0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 대 중

 

1. 신청 개요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실시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관련법령) 평생교육법19, 24, 44조 등

 

평생교육법 제24(평생교육사)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 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신청 및 교부 절차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붙임1]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자격실)에 자격발급 신청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신청자

 

양성기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

신청접수 및 자격발급사정

자격증

제작 및 교부

 

 

 

 

 

 

 

 

 

양성기관 접수일정

내 서류 제출 완료

 

신청서류ㆍ자격확인

 

(1

온라인 

신청

(2

공문 발송 및신청서류 

우편 제출

 

· 신청서류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자격증

제작

· 자격증 

교부

(양성기관으로 발송)

 

 

(필수)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으로 자격 발급 신청 가능

 

 

자격발급을 위한 개인 구비서류는 [붙임1] 2023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매뉴얼 참조

3. 신청 일정

(신청기간) 2023. 7. 17.() ~ 7. 28.() 자정까지

-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구분

접수 기간

자격증 교부

신청자양성기관*

양성기관NILE

3

양성기관 자체공지

7.17.()7.28.()

9.8.()

* 양성기관은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메일 등을 통해 자체 접수 일정을 공지하여야 함.

* 20238월 대학() 졸업예정자는 3차 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 온라인 자격발급 신청 완료 후 공문 발송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 (1차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 양성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자별 신청정보 입력

온라인 접수는 신청 마감일(7.28.()) 자정까지 가능

- (2차 서류제출)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공문 발송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하단의 주소로 접수 기한 내 제출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7.28.())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5. 유의 사항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상자의 신청

서류는 신청기관으로 반송됨.

신청서류 누락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차 평생교육사 자격발급이 불가함.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참조

학점은행제 관련 문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확인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정보제공 동의서는 양성기관에서 보관함.

6. 관련 문의

평생교육사 안내전화(1577-3867, 평일 13~17시 운영)

 

첨부파일 : 신청매뉴얼 및 서식.zip

이전글 | 신입생 장학 '멘토 멘티'(가제) 장학 신설안내
다음글 | 2023-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안내

Tel : 02-820-5032~4
Fax : 02-815-1260
학사일정표
중앙대학교
포탈
입학 모집요강
중앙도서관
온라인 증명서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