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회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원우회 공지사항
* 원우회 회칙 개정건 공지
조회수 : 2023 등록일 : 2015-06-22

 15. 5. 28 85대 원우회 정기회의에서 제안하고,  6월 16일 최종 의결된 회칙 개정건 공지

 제 6장 제39조에 따라 개정제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대위원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 위원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기회의 및 의결결과,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회칙을 개정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총원우회 회칙  시행령

                         [시행 2015.06.16.] [2015.06.16. 일부개정]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제 85대 원우회 06-001

제 3장 (기구)

 제 3절 임원 및 임원회

 제 18조(각부서) 본 회에는 총무부, 조직부, 학술부, 복지부, 홍보부, 문화체육부, 편집부 및 대외협력부 등 8개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7. 생략

 8. 대외협력부는 특수대학원 원우간의 네트워크 교류를 위해 연합회 행사 및 회의참석,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 3장 제20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단, 대위원회나 임원은 중복되지 않는다.

 2. 임원 선발시 연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대의원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연임할수 있다.

 제 6장 회칙개정

 제 40조(공고)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6월 18일부터 1주일 이상 공개한다.

 부 칙  제 9차 개정 : 본 회칙은 201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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