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학기 재학생 분할납부(3차) 등록안내 | ||||||||||||||||||||||||||||||||||||||||||||||
| 조회수 : 2165 | 등록일 : 2017-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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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기간 가. 분할납부 기간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3.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 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당일납부확인)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개인마당 → 개인정보 → 등록현황)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4회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다.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라. 신청방법 중앙대포탈( 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분할고지서출력”에서 출력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단,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미납한 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제한된다. 반환한다.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조”이다.
▲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2017. 4 총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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